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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고승덕 관련 허위..
사회

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고승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임병용 기자 입력 2015/04/24 08:1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 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33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공판은 조 교육감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이 유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 시발점이며 토대가 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기자회견 등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인 고 후보가 계속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 사실 공표가 사라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 영주권자라는 중대한 의혹을 한 기자의 트위터 글에만 근거해 기자회견·방송과 같은 전파력이 강한 매체를 통해 상대 후보 비방 목적으로 유포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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