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학원·교습소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등록 또는 방역 점검 주기가 6개월 이상 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강사·수강생·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방역물품(손세척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 여부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여부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음식물 섭취, 시설 이용 제한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단계별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이 신규 등록 또는 방역 점검 주기가 6개월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방역 수칙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 시 철저히 지도하여 교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원과 교습소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