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80억 규모의 ‘거제형 3차 희망 UP 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정부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거제형 3차 희망 UP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총 80억 원, 수혜 대상은 2만 1천여 명이다.
거제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 재난지원금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거제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거제시는 관내 집합금지업종 892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7,473개소에는 업소당 50만원씩 총 47억 원을 정부의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이번 집합금지 지원금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방문판매업과 시의 선제적 방역조치로 행정명령 대상이 되었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포함됐다.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1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255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고‧프리랜서 3,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실직청년과 무급 휴직자에게 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 감면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최대 70%를 감면한다.
시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50~80%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총 81개소에 최대 6천 8백만 원 규모다.
아울러,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거제시는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500개소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예상액은 약 7억 1천만 원이다.
변광용 시장은 “아픈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지원금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