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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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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정신우 기자 입력 2021/01/17 15:55 수정 2021.01.17 15:58
거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파티룸·홀덤펍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무인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이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을 적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화한다.

다만, 카페영업, 종교활동, 겨울스포츠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존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가 비대면 예배에서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유지된다.

또한 겨울스포츠시설의 식당·카페는 일반식당·카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탈의실, 오락실 등은 8m²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대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지역 내 지역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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