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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그가 내린 결정들 다시금 주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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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그가 내린 결정들 다시금 주목, 어떤 것들 있나 봤더니

심종완 기자 입력 2017/12/02 13:35 수정 2017.12.02 21:02
사진 :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 오민석 판사가 2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돼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이어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고,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10월 20일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12월 2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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