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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삼청교육대 출신…검찰은 왜 특별법이 아닌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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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삼청교육대 출신…검찰은 왜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 적용해 기소했을까?

김재현 기자 입력 2017/12/03 15:14 수정 2017.12.03 15:30
보도 캡처

[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조두순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8년 12월 11일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됐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조두순은 과거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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