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수용을 반영해 후보자를 모집하며, 모집분야는 아동복지(영유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기타분야이다.
응시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지원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후보자는「거제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에 등재되며,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청이 있을 시 소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법인의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3년으로 본 협의체에서 개최하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시 참석해야 한다.
기타 신처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나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