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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

정신우 기자 입력 2021/01/25 15:41 수정 2021.01.25 15:51
-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 지원
거제시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는  25일부터 2월 8일(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ㆍ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 6. 1. ~ 2021. 1. 13.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위의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1인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거제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이메일 접수를 권장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번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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