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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는 제외, 지급시기 2개월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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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는 제외, 지급시기 2개월 늦춰진 까닭은?

김재현 기자 입력 2017/12/05 09:11 수정 2017.12.05 10:49
사진 :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기준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내년 9월로 연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2인 이상인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워 90%에 해당하는 지점의 소득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를 초과하는 가구의 0~5세 아동이 제외된다. 소득만 따질 경우 하위 90% 지점에 해당하는 값은 월 720만원대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1~10분위로 뽑아서 10분위 가구의 0~5세 아동을 제외하게 될 것”이라며 “몇 명이 제외될지는 계산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당 원내대표는 7월 예정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9월로 늦췄다. 노인 기초연금도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되 인상 시기를 당초 4월에서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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