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시가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으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해 6월 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고덕국제화신도시와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