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만 선임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뉴스프리존>의 A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 원내대표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유정화 변호사는 27일 “<서울의소리>또는 <뉴스프리존>기자라고 주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그리고 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 원내대표와 관련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와 <뉴스프리존> 등 언론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여기자가 성추행으로 경찰에 주 원내대표를 고발한 것이 확인되면 무고죄도 추가할 예정임도 전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이날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A기자를 두고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이라고 지칭, 눈길을 끌었다.
나아가 이날 유 변호사는 <서울의소리> 등에 대해 ‘친여매체’라고 지칭했다. 또 <서울의소리>가 정치인들의 막말과 일탈행위를 취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불법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이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 등에 게재함으로써 수익 창출의 근원으로 삼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국민의힘은)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또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 등 매체와의 전쟁 외에도 주 원내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거론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했다”며 “함께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유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반론권 보장이나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서울의소리><뉴스프리존> 기사를 인용 보도한 20여개 매체들에게 기사삭제를 요청하고는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 원내대표 측 대응에 대해 ‘2차 가해’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즉 이미 공개된 영상에서 주 원내대표의 행위를 두고 네티즌들까지 “‘성추행’이다, 아니다” 등의 논란이 나올 정도인데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주 원내대표 측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추행 단순부인’보다 더 나쁜 ‘2차 가해’라는 주장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 측 다수의 남성들은 한 명의 여성을 폭력적 힘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몰아낸다. 이에 대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한다. 물론 다른 다수는 또 성추행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점에서 주 원내대표 측은 ‘성차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주 원내대표 측은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 법적대응을 말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형법 출제위원을 지낸 한웅 변호사는 아주 명쾌한 해석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상을 봤다”면서 “힘센 남성들이 힘없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대고, 그것이 또한 완력이 포함되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런데도 (주 원내대표 측이)즉시 사과하지 않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바로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측의 고소대상으로 언급된 민주당 이경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 원내대표 측에게 “과거 (대전의)곰탕집 사건 기억하는가”고 묻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CCTV에서 성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남성의 손이 자신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했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이댄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20. 3. 26. 선고한 2019도15994 판결[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때문에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약자를 힘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밀쳐낸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까지 ‘성추행 운운은 허위사실’로 단정 ‘법적대응’ 운운한 것에 대해 언론사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28일 “쌍방이 다투는 성추행 여부를 떠나 문제는 주 원내대표의 인터넷매체 기자에 대한 안하무인격인 태도”라며 “만약 A기자가 자신의 소속을 조선일보나 공중파 소속이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짐짝 내던지듯 밀쳐낼 수 있을까?”라고 물은 뒤,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미디어국의 ‘언론사 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