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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기상청, 안일한 국외 지진경보 개선 시급”..
정치

김웅 의원 “기상청, 안일한 국외 지진경보 개선 시급”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1/29 14:08 수정 2021.01.29 14:38
“국민이 위협 느낀 지진에도 영해 밖이라는 이유로 지진예보 안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 필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정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를 감지하고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를 감지하고 위협을 느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기상청에 대해 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새벽 3시 21분경, 우리 영해 밖 서해상에서 해역지진(규모 4.6)이 발생했고, 기상청에 전라도‧대전‧수도권을 중심으로 39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 ‘날씨누리’에서는 물론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진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기상청은 지진 유감 제보가 잇따르자 “우리 영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외지진정보 발표 기준인 규모 5.5에 미치지 않아 공지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후 뒤늦게 정보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새벽에 깜짝 놀라 정보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공식 발표도 알림도 없어 매우 무섭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기상 상황이 한참 지나고 난 후 발표하고 게시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기상기록청'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조기경보 영역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상청과 협의를 거쳐 ▲감시구역을 넓혀 일정 수준 이상(진도Ⅱ 이상)의 진동이 예상될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 ▲감시구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발생 위치를 통보 ▲국외 영역 지진 발생 시, 외국기관의 발표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분석 先 발표체계 전환으로 발표시간 단축(기존 60분 내외 → 30분 내외)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자연현상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영해 밖에서 발생한 화산지진 활동이라도 우리 영토와 국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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