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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한 국회 본회의..
정치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한 국회 본회의 속개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12/05 22:23 수정 2017.12.05 22:29
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가 열리는) 로텐더홀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내용의 행동 지침을 결정했다"며 "의원들이 표결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 429조원에서 1374억원이 삭감된 총 428조8626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전 10시 예정됐다가 여야 협상 시한을 더 주면서 오후 9시로 미뤘으나, 이 시각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총회 등으로 인해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1시간여 기다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민간 지원 등은 가치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 예산안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강경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끝내 정부-여당의 확대 재정에 대한 원칙적 반대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여당과 국민의당 간 거래 등에 대한 항의 성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법인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정 의장을 둘러싸고 '예산안 표결 강행'을 위한 본회의 진행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제1야당의 본회의 불참 속에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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