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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취약노동자 ‘병가손실 보상금’ 1회 23만원 지원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2/01 12:31 수정 2021.02.01 13:12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 오산시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을 통해 1인당 1회 2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을 수 있다.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비대면(e메일/우편)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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