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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근 대전시의회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2/03 15:06 수정 2021.02.03 15:14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 기대
남진근 대전시의회 의원(더블어민주당, 동구1)./ⓒ대전시의회
남진근 대전시의회 의원(더블어민주당, 동구1)./ⓒ대전시의회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블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가 열린 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 300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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