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등 불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법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보험 가입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동물보호법’이 개정됐으며,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