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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특별손실 2차 지원' 신속지급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2/08 10:01 수정 2021.02.08 10:13
- 1차 2만 2203개 업체, 227억원, 전체 대상자의 78% 지급 완료
- 2차 신속지급 9일 문자, 오는 10일 지급
대전시의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산은 늘고 빚은 줄어들었다. 자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현금성자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이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2만 8000여 업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했으며, 2차 지원도 오는 10일부터 신속지급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2만 8000여 업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했으며, 2차 지원도 신속지급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1차 신속지원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에 9억 1000만원, 영업제한업종 2만 1748개 업체 217억 4800만원을 지급하여 총 22,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7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8천여업체의 78%에 해당된다.

대전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2월 8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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