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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불황 '지역 영세 문화콘텐츠기업' 금융 지원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2/08 10:19 수정 2021.02.08 10:26
- 경영안정자금 우대보증 115억 원, 이차보전금 2년간 2%, 보증수수료 전액
대전시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지난해에 이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 문화콘텐츠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우대보증 지원’에 나섰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지난해에 이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 문화콘텐츠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우대보증 지원’에 나섰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지난해에 이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 문화콘텐츠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우대보증 지원’에 나섰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 우대보증 지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업보증 우대, 이차보전금, 신용보증수수를 지원하며, 오는 10일 사업 공고 후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기업은 최대 2년간 은행이자(연 2%) 및 신용보증 수수료(연 1.1%)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0.3%대의 금리로 신용한도의 150%(우대보증), 최대 5,000만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금융지원을 통해 관내 영세 문화콘텐츠기업 252개 업체에 84.5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문화콘텐츠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고, 올해에는 115억 원 규모로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대보증 신청 자격으로는 대전시 관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문화콘텐츠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10개 시중 협약은행(하나, 우리, 국민, 농협, 기업, 신한, 스탠드차타드, 부산, 전북, 새마을금고)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손철웅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에게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대전 지역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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