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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아동법 대전환 시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기..
정치

김상희, 아동법 대전환 시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기대

윤재식 기자 yiterran@naver.com 입력 2021/02/08 12:46 수정 2021.02.08 12:51
국회, 아동학대사망 근본 원인 찾아 근절시킨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정인이사건) 등 진상 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마련 특별법 발의,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국가기관 등 개선사항 이행'

[서울=윤재식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 및 여야 국회의원 138명은 지난 5일 함께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 법안은 영국 아동법 개혁을 이룬 <클림비 보고서>를 참고했으며 법 제정 이후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동학대문제가 사후처리중심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개혁되는 변화가 기대된다.

지난 ‘정인이 학대사망사건’ 이후 국회에서 많은 아동학대방지법안들이 제안됐고, 발의 되고 일부는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동 학대신고 이후 피해아동분리 그리고 가해자처벌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 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정인이사건) 등 진상 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해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상희 부의장은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아동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면서 “특별법을 통해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존재하는 데도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구출해내지 못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면서 이번 특별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점이다. 아이들이 죽었을 때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사안이 서로 다른 부처 간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대책은 “기존에 반복되어온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다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몇 사건을 깊숙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발의한 특별법은 ‘영국이 200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클림비 사건의 조사로 만들어진 <클림비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밝히며 “영국은 <클림비 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별법에서 명시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다면 이후 설치 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연간 100~2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21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89조5766억 원에서 불과 3067억 원만이 아동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역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로만 저 출산 걱정 말고, 낳은 아이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다른 비전과 확실한 효율의 형태로 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도 아동보호분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2000년 2월25일 코트디브아르에서 영국으로 입양된 8살 난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중간)가 입양자인 고모할머니(좌)와 동거남(우)에게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국은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해 2년간 65억 원을 투입 클림비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시스템을 전면 개혁하였다.     © BBC 캡쳐
2000년 2월25일 코트디브아르에서 영국으로 입양된 8살 난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중간)가 입양자인 고모할머니(좌)와 동거남(우)에게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국은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해 2년간 65억 원을 투입 클림비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시스템을 전면 개혁하였다. © BBC 캡쳐

한편, 이번 특별법 발의에 참고가 된 <클림비 보고서(Climbie Report)>는 2000년2월25일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e)라는 8살 난 여자아이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영국의 고모할머니에게 입양된 클림비는 보호자인 고모할머니와 그녀의 동거남에게서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 학대를 당했고 사망 하루 전, 병원에 실려 온 아이의 몸에는 128군데의 상처와 장기 손상, 영양 결핍, 저체온증 등 심각한 상태였다. 클림비 역시 정인이 처럼 사망 전 1997년 7월부터 그녀를 구할 기회가 12번이나 있었지만,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끔찍한 결과가 초래 되었다.

그녀의 사망이후 영국 정부와 의회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2년간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입양부터 사망까지 정책과 시스템이 왜 아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아동 안전망이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조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1월 400쪽이 넘는 <클림비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에는 약 270명의 증언 기록과 또 다른 클림비를 막기 위한 108개의 정책 제안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영국 정부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 사후 처리였던 아동보호법을 예방중심으로 바꾸는 개혁을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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