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감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21일 대전 중구청이 “IM 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 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유없이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해당된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