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구호사업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했고, 세금 형태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로 인해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적십자사 소속 직원들의 정기후원 약정과 국가 등의 지원만으로는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에는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입법 취지에 맞춰 복권수익금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사업 재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을 세금 형태의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적십자사 사업 재원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감염병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을 위한 인도적 구호사업이 본연의 업무인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향후 국민의 적십자회비 납부와 관련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사업과 지속적인 기부금처 발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한적십자사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아낌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득구·김성주·김철민·박찬대·배진교·서영교·안호영·위성곤·윤준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