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시가 K-55, K-6 주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과 기타 잔여지역(경계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20억 원의 예산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평택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주변 서탄면 회화리・적봉리, 진위면 신리・봉남리・하북리, 팽성읍 송화2리, 신장1동, 송북동의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그 동안에는 건축물의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창호의 사전차음량 측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01.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주거용)을 사전차음량 측정없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아파트 제외)해 확대・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