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확진자 발생 감소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15일부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인원준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외국의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개인 간 접촉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전파 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단,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직계가족에 해당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목욕장 관련 지역사회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는 21일 24시까지 목욕장 발한실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3차 유행의 재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 방역을 적극 실천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