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변광용 거제시장은 1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거제시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비 신규 확진자는 1명(거제 258번) 발생했다.
거제 258번은 지역감염으로, 설연휴에 타지역(남양주시) 고향 방문하였고, 가족 확진 확인 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접촉자 및 이동동선은 역학조사 중에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 15일 0시부터 완화되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24시까지 적용키로 결정 됐다.
거의 모든 업종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목욕장 관련 지역사회 감염자 다수발생 등으로 21일 24시까지 목욕장 발한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3차 유행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사업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지 않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등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
거제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로 책임감을 가지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개인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