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0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99%에 달해 이에 대한 남용이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재판,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경기 남양주병)은 국회 법사위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에 대해 보고를 받고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99%(신청한 내용 전부를 발부91.2%, 일부만 발부 7.8%)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 그동안 검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수사를 했겠습니까?"라면서 "영장 청구하면 99%가 발부되니 아무 사건으로나 청구하고, 압수한 자료에서 별건을 수사하더라도 사실상 통제가 안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압수수색이 발부되면 가정과 직장 및 사생활이 쑥대밭이 된다. 그러나 압수수색된 범죄가 실제 기소까지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해서 겁주고 보복하거나 괴롭히기가 너무 쉽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한 후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비율△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소된 공소사실 일치 비율 등 통계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러한 통계를 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재판이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원이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