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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1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정신우 기자 입력 2021/02/19 10:22 수정 2021.02.19 10:26
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공고일은 내달 31일이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280,000천원(약 80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304,000천원(약 8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2,500천원(약 5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200,000천원(50대)이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거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선정 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3.5t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다.

3.5t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 받고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구매(중고차량 제외) 하는 경우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장치제작사에 장치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 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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