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19일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망에 쓴 글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