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오산시가 초등학교 25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확보를 위해서다.
시는 경찰서, 학교, 민간단체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하여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횡단 시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