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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월1일까지 신고 하세요..
경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월1일까지 신고 하세요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4/29 13:05

다음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이를 앞두고 국세청이 53만명에게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세금 탈루를 감시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올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잘못한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 연말정산을 재정산할 수 있다. 특히 과다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신고기간 내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올 초 했던 연말정산의 재정산도 이 기간 이뤄진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대로 사후검증을 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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