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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혜선, 회생 절차 밟아… 파산 포기, “이혼 후 전 배우자 빚 떠안아”

이준석 기자 입력 2017/12/11 13:02 수정 2017.12.11 13:02
사진 : 방송캡쳐

배우 김혜선이 11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김혜선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연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혜선은 전 남편과 이혼 당시 아이들의 친권을 얻기 위해 전 남편의 빚 17억원을 떠안았다.

지난 2012년 10월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김혜선은 이혼과 관련해 심경을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남편과 이혼 후 빚을 떠안았다. 우리 딸을 내가 데려오기까지 남편과 싸움이 좀 필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외국에 투자를 하며 내 수입을 많이 가져갔다. 또 빚도 많이 졌다”며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빚을 떠안고 이혼을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혜선은 7억원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김희선은 “뭔가 더 잘해보려고 투자를 했던 게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게 실체가 없는 사기로 드러났다”라며 “사기를 당한 후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것들과 아이들과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 됐다”고 털어놓았다.

김혜선은 빚이 20억원이 넘은 상태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5월 2살 연상 사업가 이차용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2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이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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