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합헌이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과 함께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1년에 5~6백명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현역보다 복무기간은 길게, 고강도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병영 내에서의 대체복무론과 악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야 할 대체복무제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30일 오후 10시 30분 KBS 1TV 방송.
● ‘엄경철의 심야토론’ 출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임재성 (변호사, 민변) / 지영준 (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