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주한미군 측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준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 신장동 외국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25일 평택경찰서와 주한미군 관계자 등 관계기관 회의 자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영내・외를 불문하고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상시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함을 다시 한번 주한미군 내에 주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경찰서에서도 주한미군측에 신장동 방역수칙 위반사례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