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