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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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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 진행

정신우 기자 입력 2021/03/03 13:29 수정 2021.03.03 13:38
거제시,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 진행.(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 진행.(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이행에 대한 소유권말소 등기 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2008년 3월 주민세(양도소득분)이 18백여만원 부과 되어 체납되었던 A에게 B가 2008년 3월 31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거제시는 2008년 5월 20일 해당 토지를 압류 후 2014년 4월 1일 공매예고하자 가등기권자가 2014년 4월 24일 본등기를 이행하여, 등기소에서 압류직권말소대상 통지를 하였고 거제시는 이의신청하여 2014년 5월 19일 알류직권말소통지를 말소했다.

이에 B는 거제시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에 2016년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A와 B가 동서관계였고, 두 사람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말소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2021년 2월말 현재 거제시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은 2,48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백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확보했다.

향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나 분납 등의 혜택을, 고질·악의의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짐을 나눠짐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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