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이틀 연속 작심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P보좌관이 지난 2019년 7월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P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당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윤 총장은 금태섭 위원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또한 금태섭 위원이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것 처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사건만 해도 저게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25년 째 검사 생활을 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좀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 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내려 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라는 물음에 “ 조금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금 위원이 “일본에 특수부가 몇 개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자 “ 지금 특수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특별수사를 진행하는 청들은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위원이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다음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P보좌관이 공개한 윤 총장 인사청문회 속기록 주요 내용이다.
2019년 7월 8일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속기록 중
▲금태섭 위원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 윤석열 청문회 속기록 전문>
▲금태섭 위원 :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만 해도 저게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금태섭 위원 : 후보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25년째 검사 생활을 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좀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 일본에 특수부가 몇 개 있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지금 특수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특별수사를 진행하는 청들은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