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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가족,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거부..
기획

세월호 특조위·가족,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거부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4/29 19:20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 규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특위는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수정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연합통신넷= 심종완기자]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파견 공무원의 출신 부서를 해수부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로 바꿨다.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변경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한 22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형물 '기억의 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해수부는 시행령 원안에서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 및 조정하는 업무를 맡겨 특조위를 장악·통제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 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 9명·안전처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특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안전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국장은 민간인·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구조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주자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특위 조사1과장의 업무를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바꿨다. 원안은 특위 조사1과장의 업무를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해 특위의 진상규명 범위를 정부의 조사 결과 내로 국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5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의 반발로 미뤄졌다.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특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석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내용의 변화없이 문구만 일부 수정한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면서 "사실상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특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기획조정실장 직위를 그대로 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기존 시행령안의 대표적 독소 조항이었던 기획조정실장의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권한을 수정안에서는 '협의·조정' 권한으로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1, 2과의 업무를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 및 조사'를 '분석'과 '조사' 두 개로 나누었을 뿐,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을 그대로 존치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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