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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민권익위 조정 국도 교차로 주민 통행불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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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민권익위 조정 국도 교차로 주민 통행불편 해결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3/04 11:34 수정 2021.03.04 11:56
화성시가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 봉담읍 당하리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화성시가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 봉담읍 당하리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가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 봉담읍 당하리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과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4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와 서울국토청장,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서울국토청은 3+700 지점에서 3+900 지점까지 당초 세 갈레로 설계되어 있는 교차로를 네 갈레 교차로로 변경하되 화성시장, 화성서부경찰서 등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국도확장공사 준공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교차로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을 진입로와 교차로 경계 지점에 교통섬,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교차로 구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들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봉담읍 일대에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 미의풍경교차로(이하 교차로)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현재 도로 밑에 설치된 통로암거(4.0m×3.5m)를 통해 마을 진출입 시 상·하행선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교차로가 설치되면 하행방향으로 약 300m, 상행방향으로 약 200m를 우회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국토청에 교차로 구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차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교차로 수 증가와 교차로 간 이격거리가 짧아져 교통 지·정체가 가중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교차로가 연결되어 있어 개선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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