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경남 거제시가 자체예산 15억 원을 투입하여 일반업종 등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추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변광용 시장이 4일 접수처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정부의 행정명령 업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개업한 관내 유흥ㆍ단란, 일반음식점, 생활체육시설, 학원, 농어촌민박 등 135개소를 포함하여 졸업식과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꽃집, 문구점, 옷가게 등 일반업종이 해당되며, 모두 5,000여개소 가량이다.
거제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집합금지업소에는 100만원, 영업제한 업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 등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소상공 업소에는 업체 당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1일 차인 이 날은 개인택시 종사자, 어업인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시청에 마련된 접수처를 찾았다.
변 시장은 서류를 접수 중인 시민들을 만나 신청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신청과정과 현장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변 시장은 “소상공인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기인 만큼, 업종 간 위화감 해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형 3차 희망 up 지원금의 추가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사업자가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는 지난 1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거제형 3차 희망 UP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등 관내 집합금지업종에 업소당 1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는 50만원을 주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실직청년, 무급 휴직자 등에 50~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지급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전담콜센터와 접수창구를 마련함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접수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