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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최경환 체포동의' 본회..
정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최경환 체포동의' 본회의 열릴까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12/12 18:52 수정 2017.12.12 19:02

[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친박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상납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된 가운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시적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체포동의안 처리의 관건은 본회의 일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씩 상납받은 게 그 시작이다. 최경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순리대로 될 것으로,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가 최경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도 드러내놓고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당도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요구 이후 실제로 특활비 상납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또 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에 왜 관여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의원 본인 역시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법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규정시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안 되면 그다음 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상 방탄국회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국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 구속영장은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23일까지로, 24일부터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 공백 기간에 검찰은 국회의 동의 없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받았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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