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가 지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에 이어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위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1,17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
지역 내 고위험의료기관은 거붕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맑은샘센텀병원, 거제중앙병원, 마하재활병원, 거제아동병원, 서울아동병원, 대우아동병원 9곳이다.
8일 기준 이들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률은 79.8%로, 전체 1,170명의 대상자 중 934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로 2차 접종은 접종 간격에 따라 8주 뒤 시작된다.
이와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은 9일 백신접종이 진행 중인 거붕백병원을 찾아 접종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변 시장은 “정부의 백신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하고 있다”며 “거제시민의 70% 이상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4차 유행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1분기 65세 미만 우선접종대상자 2,116명 중 1,690명(80%)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5월 초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3분기는 만성질환자 및 19~64세 성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어지며, 소아,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거제시민 전체에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