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권리에 대해 추적하여 조세정의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11일 밝혔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조회하여 11명에 대해 체납세액 2억5천여만의 압류처분을 단행했다.
아울러 금주 중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3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4월부터 고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영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주에 체납된 자동차를 공매하여 6백여 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한편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납세자에게는 분납권고 등으로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자발적 참여의 첫 걸음”이라며 “백지장을 맞들자”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