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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인정 아니다”..
정치

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인정 아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3/11 21:59 수정 2021.03.12 09:28
“혼인 등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법률이 아닌 가족·교육·상담 등을 지원 위한 근거 법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동성혼’ 인정이 아니고 가족,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의 입법취지’와 관련해 “가족의 정의 규정 삭제 로 ‘동성혼을 인정하려 한다’는  주장은 왜곡된  사실이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이법의 개정안 취지는 용어적 혼선 이 있었던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명을 보다 정책수립 목적을 강조한 ‘가족정책기본법’ 으로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미 전국 현장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민참여,소통,교류를 기반으로 가족상담,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SOC형 ‘가족센터’로 전환, 설립하고 있어서, 법제명 또한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의원은 “가족 정의 규정 삭제는 가족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가족 개념에 대한국민들의 인식도 다양해 이를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하고, 정의 규정의 실익도 없다는 이유때문"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가족의 정의 규정 삭제로 '동성혼을 인정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왜곡해 각종 오해와 억측을 불러 일으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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