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오산시의회가 12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처리된 조례안은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 부의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지난 1차 본회의에 부의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1건의 의견제시 건은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다.
장인수 의장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아직도 300~4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오랜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있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조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