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거시기라 이해 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12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야당의 ‘농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있느냐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남 양산에 있는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 복구해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