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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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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장 확인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3/15 11:53 수정 2021.03.15 12:30
지난 11일 봉담읍과 동탄에 위치한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현장을 관계부서인 수질관리과(이하 관계부서)와 함께 방문해 확인했다./ⓒ화성시의회
지난 11일 봉담읍과 동탄에 위치한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현장을 관계부서인 수질관리과(이하 관계부서)와 함께 방문해 확인했다./ⓒ화성시의회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봉담읍과 동탄에 위치한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현장을 관계부서인 수질관리과와 함께 방문해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최근 몇 년간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사체처리를 시 관계부서에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계법령을 위반해 사체를 처리 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동탄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일부를 봉담읍으로 이송해 매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 화성시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개체는 28마리이며, ASF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지난해 11월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령과 지침이 모두 질병에 걸렸을 경우(양성)에만 해당, 질병에 걸리지 않은 야생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 방법의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관계부서에서 따르면  ASF 전파를 우려해, 우선 양성일 경우에 준해서 매몰처리를 실시했고, 이후에는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와 추가적으로 경고판 설치, 출입금지 테이프설치, 모니터링 실시는 하지 않았지만,  봉담읍으로 멧돼지를 이송해 처리한 3건에 대해서는, 당시 멧돼지가 포획되었던 토지의 소유자가 현장에 매몰 처리하는 것을 반대해, 봉담읍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매몰처리 했다.

이점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우선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당시 매몰 처리 과정에서 지침에 맞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매몰지를 선정했고, 앞으로는 멧돼지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체처리를 소각 또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확인 시, 봉담읍에 매몰 처리한 3건 중, 2건에 대하여 멧돼지의 사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발견되지 않은 사체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서에서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제기돼 방지단과 야생동물 사체처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시,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반드시 진상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엄정룡 위원장과 최청환 부위원장, 김홍성 위원, 조오순 위원, 차순임 위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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