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는 상생과 소통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의 국회는 상생과 소통의 모습을 잃고 여야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패스트랙으로 공수처설법이 통과돼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또한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20년의 검사생활을 과감히 내던지고 그동안 베스트작가로 활동해오다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국회에 입성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송파갑)을 15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김웅 의원은 지난 19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과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연원 교수,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Q1> 21대 국회에 입성후 지난해 국감에서 초선의원으로 눈부신 활동을 했는데 소감은.
A: 제가 관심이 컸던 분야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만큼, 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제도로 국민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국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시정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여름 수해 재난 총체적 댐 관리부실 진상 규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정책 문제 ▲ 신노동유형인 플랫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Q2>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A: 얼마전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촉발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임.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슈와 관련한 법을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해 당연히 역풍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임에도 국민을 대신하여 입법 대표자로 국회에 와 있는 만큼 직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법감정에 깊이 공감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토론도 논의도 없이 무더기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결과가 똑같은데, 수단이 다르다고 범죄를 따로 만들어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죄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극히 이례적임을 고려했어야 함. 오히려 법정형이 높아지면 입증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가 안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Q3> 21대 국회가 출범후 여야 상생의 정치를 외쳤지만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A: 협치보다 협박과 독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180석을 만들어 준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거기에 매몰돼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미 거대한 권력에 취해버린 것이다. 많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겹게 숨을 이어가고 계신데도 협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할 따름이다.
누가 권력을 가지더라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Q4>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출범했다.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A: 우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처장이 다시 부책임자인 차장을 임명하고 여당 인사들이 공수처 검사를 뽑게 된다. 사실상 대통령의 친위 조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공수처가 자칫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가 수사를 피할 ‘방공호’가 될 수도 있다. 현행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된 점도 문제다.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과 달리 자의적 해석 여지가 크다고 본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수사하는 판·검사를 찍어낼 무기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저는 처음부터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만, 독소조항이 많아 보완·수정을 하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지금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경찰권력 비대화, 권력 독점화의 부작용은 이미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 LH공사 투기 사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중수청,국수본도 마찬가지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Q5>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공수처에는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찰도 앞으로 정보수집 권한에 더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지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이것부터가 모순이다라고 생각한다.
공수처로도 막을 수 없는 일반 사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두려워 공염불처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외치는 것이다.
Q6> 여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스스로 개혁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A: 현행 수사체계에서 검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수·직접 수사 부분이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핵심은 간단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검찰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금융 범죄는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 또한, 수사하는 검사와 영장 청구·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해야 한다. 직접수사 축소로 남은 검찰 인력은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데 투입하면 된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종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항고와 재항고를 담당하는 고등검찰청이 지방검찰청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고검과 지검의 인사 교류를 완전히 잘라내면 고검은 별개 기관으로서 지검 수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저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완전히 반대한다.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견제권을 무력화시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힘없고, 돈없는 자에게 점점 더 불공평하고 불리해지는 것이다.
Q7> 현재 LH투기 사건과 국회 윤리특위 기능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들의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윤리의 핵심임. 당연히 이번 LH투기 사건에서도 드러난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관련 위원회 조직이나 입법이 필요하다면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건의 뿌리와 가담자를 면밀하게 가려내어, 어떤 부분이 구조적으로 곪아 있고 이를 앞으로 막을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 기준과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수사에 무게를 싣기 보다는 또 한번의 무더기 입법 통과를 예고하고 있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이나 법률은 보완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지만, 그를 위해 더더욱 수사를 통한 근본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Q8> 최근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조사 방식, 어떻게 보시는가.
A: 뿌리까지 확실히 조사하고, 엄벌해 보이는 동시에 구조·제도적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수사 방식은 완전히 잘못됐다. 현 국토부장관이 LH공사 사장일 때 일어난 일인데 국토부에 조사를 맡겼다.
또한 모든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이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증거를 제거할 시간을 벌어준 격이다.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장비·묘목 관련 업체까지 모두 수색해야 한다.
이제와 특검을 구성하자고 하는데, 특검은 구성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하루빨리 검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조사방식으로는 의심자가 '다른 사람이 산 거다,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법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Q9>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많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쿠팡 직원이 안타깝게도 과로사로 숨졌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저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 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것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
Q10> 앞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해 향후 계획은.
A: 올해도 지난해 닦아 놓은 길을 기반으로 천천히, 꾸준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갈 생각이다. ▲송파(갑) 지역구 활동 ▲1호 법안 발의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국가권력 분산 관련 활동 ▲노동계 스킨십·플랫폼노동자 노동권 확립 ▲청년정치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코앞에 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불공정과 권력 독점의 야욕으로 점철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