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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인과 법인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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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인과 법인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김현무 기자 k1541211@naver.com 입력 2021/03/16 11:23 수정 2021.03.16 11:58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미납 등 6개월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 제공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양시가 지난 8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이를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대상은 개인과 법인 95명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이 86명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자는 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결손처분액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들이다.

현재 지방세 최고액 개인 체납액은 78억 원이고, 법인은 9억6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 세외수입은 개인이 7천백만 원이며, 법인은 1천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주소지로 체납액과 체납내용 및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 통지서를 발송 완료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동안 납부 독려와 해명할 기회를 주고 공개대상을 확정, 11월 중 2021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종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액을 50%이상 냈거나 감액과 경매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낮춰진 경우,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선고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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