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이 5,139건 1,732만원(2021.2월 말 기준)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법령개정,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 대상과 지급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폰어플의 스마트 위택스 및 정부24, ARS 간편납부서비스으로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소멸하기 때문에 소액일지라도 관심을 두고,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