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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최종 12년 형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표창원..
문화

조두순, 최종 12년 형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표창원 의원 언급… “판사 마음대로 형량 높일 수 없어”

심종완 기자 입력 2017/12/15 10:06 수정 2017.12.15 12:37
사진 : 방송캡쳐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초등학생을 납치하고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해 방송한 강적들’에 출연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방송에서 표 의원은 “조두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여론의 비난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사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주장,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12년 형을 판결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 

당시 판사는 조두순의 만취 주장에 검찰 측은 반박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고.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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