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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4월부터 '5030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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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4월부터 '5030정책' 시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3/17 13:42 수정 2021.03.17 13:55
-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 이하로 하향 조정
충남 예산군은 내달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내달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예산군청

[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내달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정부 정책이다.

군과 예산경찰서는 무한교차로 및 벚꽃로 등 주요 도심지구간 8개 구역, 총 연장 6.6㎞ 구간 내 이면도로를 속도관리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 7억8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교체 및 노면표시 정비를 마쳤다.

군과 경찰서는 속도관리구역 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행초반 주행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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